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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기자 특별 단속/광고 강요등 6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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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기자 특별 단속/광고 강요등 6개 유형

입력
199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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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적발땐 구속수사ㆍ대표도 처벌김기춘검찰총장은 2일 『지난해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동안 줄어들었던 사이비기자의 갈취행위 등이 최근 다시 늘어나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 사이비언론을 특별단속하라고 전국 17개지역 민생합수부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기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언론인 등의 명함 또는 신분을 이용한 신문책자 강매 ▲광고게재강요 및 임의게재후 광고료지불 요구 ▲직원고용후 간행물강매 광고강요 등으로 보수에 대신하는 행위 ▲지사ㆍ지국설치 등을 이유로한 보증금 갈취 ▲각종이권개입 등 6개유형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각지역 민생합수부에 비밀신고 전담전화를 설치,기업체 관공서 공해업소 등의 피해신고를 권장,정보를 수집하고 공보처에 설치되는 사이비언론신고 고발센터,각 시ㆍ도청 위민실 등과 협조,사이비언론의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지역별로 사이비언론담당 전담 경사를 지정,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언론사대표도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사이비기자 집중단속을 실시한 이후 전국에서 1백19명을 적발,9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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