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가게등 단순수리 허용/현 1ㆍ2급업소 허가요건도 완화서울시는 2일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가 간단한 수리ㆍ정비는 할수있게 양성화하기로 결정,이달말께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크게 부족한 자동차정비업소를 늘리는 방안으로 6백평ㆍ4백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1ㆍ2급 자동차정비업소의 허가요건을 4백평 2백평으로 완화할 것을 함께 건의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불법자동차정비업소를 설문을 통해 전수조사,실태를 파악한뒤 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들업소를 현행법령상의 1ㆍ2종 정비업소가 아닌 3종 정비업소제도를 신설,허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에 의하면 시내 불법자동차정비업소는 배터리가게 2천8백31곳 등 3천8백곳(종업원 8천4백명)으로 이중 1천6백여업소가 고물상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 영업중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가 사실상 엔진오일교환 등 간단한 수리ㆍ정비를 하고 있고 계속 불법처리할 경우 지난연말과 같은 집단휴업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양성화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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