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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 신용거래 허용/3억달러 혼합투자펀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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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 신용거래 허용/3억달러 혼합투자펀드 설정

입력
199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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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법인 기관투자가로 지정/재무부,증시육성대책 마련정부는 2일 증시안정을 위해 ▲증권주 신용거래 허용 ▲3억달러 규모의 혼합투자펀드 신규설정 ▲각종기금및 공제회등 31개법인의 추가기관투자가 지정등의 대책을 마련,3월중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증권시장 육성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현재 신용거래가 금지되어있는 증권주에 대해서도 지난 2월말 현재 25개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빌려준 일반주식매입에 대한 신용융자액 2조3천9백17억원 범위안에서 신용융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 한국 대한 국민 등 투신 3사에 각1억달러씩 총3억달러의 혼합투자펀드(매칭펀드)를 신규설정,조성된 자금으로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할수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ㆍ12조치」 이후 3개투신이 은행돈을 빌려 매입한 2조7천6백93억원의 주식을 투신의 신탁상품에 편입하거나 금융기관ㆍ기금등 기관투자가가 매입보유토록해 투신사가 증시개입을 재개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시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공무원연금기금ㆍ대한교원공제회등 24개 민간기금과 7개 공제단체등 31개 기관을 새로 기관투자가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는 금융기관 4백43개를 비롯,정부관리기금 33개,민간기금 24개,공제단체 7개등 모두 5백7개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이같은 증시안정화대책과 함께 과다한 증시물량 압박을 덜기위해 금융기관의 우선주 발행을 원칙적으로 전면 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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