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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소득세 완화 요구/의협/“전국 의보로 경영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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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소득세 완화 요구/의협/“전국 의보로 경영수지 악화”

입력
199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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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보다 낮은 세금” 여론속/「적정 담세」 다시 논란/국세청선 정밀소득 파악 방침의사들이 소득수준에 비해 봉급근로자들보다 소득세를 적게 내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가 최근 병ㆍ의원들의 경영수지악화를 이유로 의사들의 소득세부담을 완화해 줄것을 국세청에 건의하고나서 의사의 적정한 담세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의협은 전국민의보실시로 보험환자가 급증한 반면 비싼 진료비를 내던 일반환자는 줄어들어 진료비수입이 떨어졌는데도 올해 의보진료수가는 7%밖에 오르지 않아 병ㆍ의원의 경영수지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의사들의 소득세를 낮춰줄것을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수입에 대한 소득세표준율 적용범위를 ▲최저율적용액은 현행 연간 1천1백50만원미만을 3천6백만원으로 ▲기본율은 현행 1천3백만∼3천9백만원을 5천만∼1억원 미만으로 ▲최고율은 현행 5천4백만원이상을 1억원이상으로 조정,소득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의 근거로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용역의뢰한 의원들의 경영실태보고서를 제시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원들의 평균적자율이 11.7%∼13%에 이를것으로 예상돼 의보수가를 최고 17.5%까지 인상해야 하는데도 올해 7%인상되는데 그쳐 의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의사들의 소득세부담은 순소득기준으로 볼 때 봉급근로자보다 낮은 편이라고 판단,의사들의 적정한 소득세부과를 위한 정밀소득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88년 의사들은 월평균수입이 1천14만원이며 이중 재료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순소득이 총수입의 13%인 1백32만원에서 지나지않는 것으로 신고돼 의사 1인당 월평균 20만7천원(연간 2백48만4천원)의 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협이 제시한 KPC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순소득에 해당하는 의사인건비(급여)는 월 3백5만2천∼3백2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의사들의 실소득이 신고액의 2배를 휠씬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봉급 생활자들은 『의사들의 소득세부담은 월급여 1백만원정도의 대기업 과장급정도로 실소득과 생활수준에 비해 낮은편』이라고 주장,의사들의 실소득이 과연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공평하게 과세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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