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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3세 이후 영주권엔 원칙합의/차별제도 철폐는 현격한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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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3세 이후 영주권엔 원칙합의/차별제도 철폐는 현격한 견해차

입력
199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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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재일동포 3세 이후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문제중 영주권부여 부분에 대해선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1일 알려졌다.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재일동포 후손의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간에 큰 견해차가 없다』며 『그러나 지문날인제,재입국허가제 등 각종 차별제도 철폐에 대해서는 현재 현격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재일동포 후손문제가 영주권획득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일본측과 협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일동포 1ㆍ2세는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의해 협정영주권이 이루어져 있으나 3세 이후는 영주권및 신분보장에 관한 양국의 합의가 없는 상태여서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1년 1월16일까지 3세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65년 협정에 따라 일측과 지난 88년부터 협의를 해왔으나 우리측의 각종 차별제도 철폐주장을 일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공전을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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