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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동독흡수 통합/콜 총리/서독헌법 통독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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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동독흡수 통합/콜 총리/서독헌법 통독후 사용”

입력
199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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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AFP 연합=특약】 헬무트ㆍ콜 서독총리는 1일 처음으로 현재의 서독헌법이 즉각적인 통독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9년에 제정된 서독헌법 23조는 통독을 승인하는데 있어 개정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통일을 원하는 독일영토는 요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서독으로 병합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은 지난 47년부터 프랑스와 경제통합을 이루고 있었던 자르지방이 국민투표에 의해 지난 57년 1월1일 서독으로 재편입됐을 때 적용됐는데,후에 서독의회의 승인을 얻었었다.

그는 이러한 해결방안이 통독에 관한 「적절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서독에 의한 동독의 「병합흡수」 문제가 아니라 서독은 조심스러운 단계적인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독지도자들은 동독을 「병합흡수」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헌법 23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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