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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토지 사유법안 통과/최고회의/국유 무상분배… 상속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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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토지 사유법안 통과/최고회의/국유 무상분배… 상속도 허용

입력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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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 AFP 연합=특약】 소련 최고회의는 27일 대통령직 신설을 승인한데 이어 28일 개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토지소유 관련법안을 채택했다.최고회의는 이날 찬성 3백49,반대 7,기권 1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로써 소련은 볼셰비키혁명 이래 지켜온 토지국가 소유원칙을 포기했다.

이 법안은 국민에게 농업과 건설용토지에 대한 ▲영구적 소유권 ▲경작권 ▲상속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소유토지의 양도와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통과 즉시 발효되는 이 법안은 국가와 집단농장(콜호즈) 소유토지가 개인에게 무상분배되고 매년 토지가치에 입각한 토지세를 납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토지분배방식은 연방과 각 공화국정부에 일임하고 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유재산 허용법안과 함께 소련경제개혁의 핵심적 법률이 될 이 법률의 통과로 개인의 토지상속이 허용됨으로써 농민들은 집단농장과 사유농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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