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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입찰보증금 은행 예치증서만 허용/이달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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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입찰보증금 은행 예치증서만 허용/이달중 시행

입력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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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의 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각종 공사 입찰보증금을 자기앞수표 대신 은행의 예치증서로만 제출토록 하는 제도가 3월 중으로 실시된다.28일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각종 보증금의 사전예치증서 활용 확대방안」에 따르면 종전 주로 자기앞수표로 내오던 정부와 민간의 각종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은행예치증서로 대체,3월중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한 증권의 공모주 청약증거금도 증권업협회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예치증서로 대체토록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자기앞수표의 사용을 점차 줄여가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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