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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법적처리 사실상 마무리/최규하씨 기소유예 처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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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법적처리 사실상 마무리/최규하씨 기소유예 처분 의미

입력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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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위 안이한 자세가 「절충형」 결론 자초/“형식적 요건만 지나치게 강조한 편법” 지적도검찰이 28일 국회광주특위가 국회불출석및 국회모욕죄로 고발한 최규하 전대통령을 기소유예처분함으로써 국회 증언문제를 둘러싼 전직국정 최고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마무리됐다.

아직 광주피해자 보상문제가 남아있지만 검찰의 이번 조치로 지난해말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청문회증언에 이어 5공비리에 대한 정치적ㆍ법적조치가 사실상 모두 끝난 셈이다.

검찰의 기소유예조치는 비록 8개항목에 이르는 고발내용중 형식요건을 갖춘 1건의 국회불출석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것에 불과하지만 헌정사상 초유인 전직 대통령고발사건의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최 전대통령이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않은 범죄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국가기밀의 누설가능성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동기와 서면답변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 등 정상이 참작돼 소추를 유예했을뿐 국회의 적법한 출석및 동행요구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고발장을 접수한뒤 전례가 없는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무척 고심해왔다. 국회가 고발한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인데다 피고발인이 전직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은 국회고발사건 처리종결시한(2개월) 마감일인 28일 상오에야 처리결과를 발표할만큼 신중했다.

검찰은 1월 한달 동안 고발장분석,조사방법,법률적 쟁점,외국의 전례 등 광범위한 검토작업을 마친뒤 지난 2월5일부터 출석요구서및 동행명령장을 작성한 입법심의관과 광주특위 평민당측 간사 신기하의원,최 전대통령의 비서관 최흥순씨등 관계자를 차례로 검찰로소환,조사했다.

최 전대통령의 조사형식에 대해 고민을 해온 검찰은 최씨가 지난21일 당뇨병이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자 22일 하오7시부터 2시간동안 대통령전용 입원실에서 자연스럽게 방문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전 전대통령의 청문회출석 증언과 대비시켜 불출석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가 불출석사유서를 보낸 12월29일까지는 전직국가원수의 국회증언 출석 전례가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이 준비한 50여개항의 신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친뒤 조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서명했으며 담당변호인인 이기창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다음날 이번 사건의 성격을 정리한 「변소요지서」를 검찰에 냈다.

검찰은 최종판단에서 형식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관계만 기술하는 「보고적 문서」와 달리 동행명령장은 구속영장 또는 판결문과 효력이 같은 「의사표시적 문서」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고발의 취지나 내용,의미보다 형식적 요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대부분 무혐의결정을 내린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을 여야합의 시한에 쫓겨 형식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고발한 국회광주특위의 안이한 자세가 기소유예라는 「절충형」 결론을 자초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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