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국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3부 박순용부장검사는 28일 최 전대통령이 6차례의 국회출석 요구중 5차례 불출석한 부분과 두차례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은 무혐의 결정하고 한차례의 국회불출석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기소유예 처분했다.<관련기사2면> 김기춘검찰총장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이날 하오 국회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관련기사2면>
검찰은 결정문에서 『최 전대통령이 88년 11월10일 국회로부터 처음 증인출석요구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범죄혐의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최 전대통령이 국회에서 증언할 경우 군사 외교 대북관계를 포함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등 국익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점이 인정되고 광주특위의 청문회에 협력하기 위해 서면질의ㆍ답변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등 국정조사활동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 정상을 참작,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최 전대통령에게 송달된 5차례의 증인출석요구서에는 출석시간 장소및 불응시 법률상 제재내용이 적혀 있지 않는등 공문서가 갖춰야 할 요건이 미비됐고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출석요구서라고 볼 수 없다』며 『두차례 송달된 동행명령장도 위원장 서명이 없거나 위원회의 의결없이 발부돼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광주특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신기하광주특위 평민당측 간사등 관계자 3명을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했으며 지난달 22일 저녁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최 전대통령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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