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ㆍ화염병사용에 관한 법률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노협의장 단병호씨(41ㆍ서울 중랑구 면목4동 1447 한성연립 102호)가 28일 하오4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61 은혜제과 앞길에서 경찰에 붙잡혀 종로경찰서에 구속수감됐다.단씨는 이날 혼자 홍제동부근을 지나다 순찰근무중인 서대문경찰서 도보대소속 송제익이경(19) 등 의경 2명의 불심검문을 받고 신분증제시를 거절하다 파출소로 연행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