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공에도 곧 도입… 민족문제 해결 가능성/거론 한달만에 통과… “공산당 퇴조 대비”평도소련최고회의가 강력한 대통령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고르바초프서기장은 오는 12ㆍ13일 열리는 특별인민대표자대회(국회)에서 소련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해졌다. 이에따라 85년3월11일 서기장직에 오른 이후 소련체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온 고르바초프는 정확히 5년만에 서기장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그의 개혁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수 있게 된다.
이번 인민대표자대회에서는 대통령제를 확정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미 발표된 공산당권력독점 삭제와 다당제 실시법안,연방탈피법안,사유제 인정법안등도 심의ㆍ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인민대표자대회는 소련이 공산주의 1당독재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적 사회주의체제로 새롭게 태어나는 「제2의 혁명」또는 「제2단계 페레스트로이카」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제 도입은 이제 고르바초프의 운명이 과거처럼 공산당지도부내 권력투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확실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드러났듯이 고르바초프의 야심적 개혁정책은 공산당내 보수세력들의 끊임없는 저항,들불처럼 소련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민족분규,경직된 당조직과 관료주의와 경제난등 수많은 암초에 부딪쳐 뚜렷한 성과없이 표류해 온게 사실이다. 이같은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그가 소신껏 개혁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대통령제 도입의 목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만간 다당제가 실시될 경우 공산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분당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이에 대비,최고지도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초대 대통령만 인민대표대회 간선으로하고 차기부터는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소련의 대통령직은 ▲계엄및 비상사태 선포권 ▲각료및 연방최고법원장 임면권 ▲전쟁선포권 ▲법안거부권등 서방의 대통령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게된다. 또 대통령은 소련연방문제를 결정하는 연방평의회의장직도 겸임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국가관리의 전권을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고르바초프는 이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는것을 막기위해 의회의 탄핵소추권등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급진개혁파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대통령제 도입을 관철시켰다.
고르바초프는 지난달 5일 열린 공산당중앙위에서 대통령제 신설문제가 처음 거론된지 불과 1개월만에 이를 최고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그의 탁월한 정치력을 다시한번 과시했다.
앞으로 대통령제는 각 공화국에도 도입돼 민족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통령제를 통해 각 공화국의 자치권을 더욱 확대하고 민족주의자들을 의회나 정부내로 끌어들여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24ㆍ25일 실시된 리투아니아,몰다비아 공화국 의회선거에서는 민족주의단체들이 압승을 거두어 동구에서와 같은 비공산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다른 공화국 의회선거에서도 역시 비슷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소련연방정부도 이같은 변화를 거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강력한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가 위협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같은 민주적 체제변화를 수용하면서 소련연방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될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지난 5년간의 집권기간은 오늘의 변화를 위한 과도기였으며 이제 고르바초프는 그의 정치ㆍ경제적 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제2의 집권기를 맞고있는 셈이다. 【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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