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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땅 사기/안기부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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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땅 사기/안기부 직원 구속

입력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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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부는 28일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를 가로채려한 안기부직원 이재만씨(53ㆍ노원구 중계1동 236의3)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1월 노원구 중계동 253 임야 1백60여평이 최모씨 소유로 돼있으나 최씨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최씨에게 7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못할 경우 땅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이 땅을 가로채려했다는 것. 이씨는 2월초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최씨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며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각됐다.

이씨는 지난 66년부터 안기부에 근무해오다 이번사건으로 지난 23일 의원면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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