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8평이하 대상 연리10% 1년내 상환조건/올해 1천4백억 지원/정부 촉진책/표준설계도도 보급키로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짓는 사람에게는 임대가구당 7백만원씩의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된다.
건설부는 27일 세입자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한 방침에따라 전용면적 18평이하의 다가구주택에는 가구당 국민주택기금 7백만원을 연리 10%,1년이내의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18평이하이면 3천5백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우선 올해에는 1천4백억원을 들여 서울과 인접 시급도시의 다가구주택 5천가구 건설을 지원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에는 입주가구마다 별도의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가구주택 표준설계도를 작성,보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이 촉진되면 도시내 자투리땅이 최대한 활용될 뿐 아니라 3개월이면 완공이 가능해 전ㆍ월세주택의 조기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지만 있으면 자금능력 없이도 주택건설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노후주택의 재건축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국토개발연구원은 노후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에서만도 5만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부는 금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다가구주택 건설자금 융자계획을 신설,늦어도 4월초부터는 주택은행에서 융자가 시작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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