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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량 4년 선고/히로뽕 연예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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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량 4년 선고/히로뽕 연예인 사건

입력
199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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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변진장판사는 27일 히로뽕 등을 상습복용하며 유명패션모델들과 퇴폐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징역10년이 구형됐던 서울 수산청과시장 부사장인 패션모델 노충량피고인(30) 등 10명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사건 선거공판에서 노피고인에게 징역4년 추징금 92만여원을 선고했다.다음은 피고인별 선고량(괄호안은 구형량).

▲노충량=징역4년(징역10년) ▲김명자=징역1월ㆍ집유3년(징역3년) ▲김영세(35ㆍ디자이너)=징역8월ㆍ집유2년(징역3년) ▲차미영(27ㆍ여ㆍ패션모델)=징역1년ㆍ집유3년(징역3년) ▲김용자(27ㆍ여)=징역1년6월(징역2년6월) ▲정호진(25ㆍ여ㆍ카페마담)=징역1년(징역2년) ▲심량희(22ㆍ여ㆍ패션모델)=징역10월ㆍ집유2년(징역2년) ▲우혜련(23ㆍ여ㆍCF모델)=징역1년(징역2년6월) ▲이미경(20ㆍ여ㆍ모델)=징역1년6월(징역3년) ▲안진규(32ㆍ신화월드엔터프라이즈전무)=징역8월ㆍ집유1년(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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