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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통령직 신설법안 통과/어제 연방최고회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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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통령직 신설법안 통과/어제 연방최고회의서

입력
199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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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년 1차중임 가능/초대 임기4년… 내달 12∼13일 선출【모스크바 외신=종합】 소 연방최고회의는 27일 현공산당서기장 미하일ㆍ고르바초프의 선출이 확실시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직 신설을 위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관영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연방최고회의가 대통령직 신설및 이같은 방안의 최종결정을 위한 인민대표대회의특별회의 소집 등 2개항으로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하고 이중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직 신설에 관한 첫번째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찬성 3백47,반대 24,기권 10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안이 최종확정되면 소련의 초대대통령으로 선출될 고르바초프및 그의 후임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비롯,선전포고권과 정부관리의 해임요구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갖게된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돼 임기 5년에 1차 중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초대대통령은 인민대표대회가 선출,4년의 임기를 마친뒤 직접선거로 정상적인 5년 임기직에 재출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있는데 일부 최고회의 대의원들은 고르바초프가 내달 인민대표대회의 개최이전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이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최고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타스통신은 오는 3월12∼13일 특별소집되는 인민대표대회가 새 대통령을 선출하며 이와 관련한 헌법개정 작업을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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