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개정 연1회정부는 27일 능률적인 정부조직 유지와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3급,지방은 4급이상의 상위직 증원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인력수요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5급이하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증원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인력증원과 기구증설에 필요한 직제개정은 부처별로 연1회에 국한하도록 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정부기구인력억제대책」은 과 단위조직 개편시에는 최소한 3개월이상 유예기간을 설정,한시조직의 운영으로 그 필요성을 사전검토하도록 했으며 인력산정기준을 교원산정기준등 현재 17개 분야에서 40개 분야로 확대,각 부처의 증원요구를 엄격히 심사토록 했다.
또 향후 직제 개정은 ▲법률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한 기구ㆍ정원조치사상 ▲6대 정책및 5대 당면과제의 추진에 필수적인 인원 ▲행개위 건의중 시급한 사항 ▲국익과 관련된 정책사항 ▲증원을 수반하지 않는 상계조정사항 ▲청사신축ㆍ장비도입에 따른 시설관리운영요원 등 6개 원칙에 한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이에따라 현재 21개 부처로부터 접수된 45개 직제ㆍ1만1천여명의 증원요구에 대해서는 국세청ㆍ세관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등 이미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거나 국가정책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려키로 하는 한편 지난해 접수돼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27개 부처의 1만4천5백여명 증원요구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수는 작년말 현재 76만8천1백31명으로,지난 82년 정부조직 정비후의 65만7천1백67명에 비하면 연 2.1%의 증가율을 보였고 교원이 연 4.1%,공안직이 연 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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