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7일 건설부,국세청,치안본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단속본부(본부장 최명천 대검중앙수사부장)를 설치,이날부터 부동산투기가 근절될때까지 각종 부동산투기사범을 집중단속키로 했다.합동단속본부는 5개부처 직원 21명으로 상설수사팀을 구성,이날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투기사범 형사처벌강화 ▲부동산투기 규제조치를 회피할 목적의 탈법행위 단속 ▲투기자금 제공자 등 실소유자 색출엄단 등 3가지를 기본 단속방향으로 정했다.
합동단속본부는 특히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탈세를 우선 단속키로 하고 미등기 전매에 의한 탈세,실거래 내용과 다른 세무신고용 허위계약서의 작성,위장명의거래에 의한 실소유주의 탈세를 집중수사키로 했다.
합동단속본부는 이날 전담신고전화 (서울 7520641)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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