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이상배내무ㆍ김두희법무차관과 민자당 광주보상법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안을 확정,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이날 확정된 법안은 피해보상과 관련,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상실소득에 지난 10년간의 법정이자(5%)를 가산(도합 50%)해 지급하고 국민성금을 모금해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국민성금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생활지원금 액수를 시행령에서 규정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5천만원 ▲부상자는 1등급(3천만원)에서 14등급(9백만원)까지 분류해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호프만식계산에 의한 소득을 무직자의 경우 80년당시 전산업 평균임금 월 24만8천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망자ㆍ행방불명자중 ▲23세 대학생은 상실소득 50%를 가산한 6천8백만원에 5천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합쳐 1억1천8백만원 ▲39세인 경우 9천2백만원 ▲60세의 경우 6천여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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