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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군 가족들이 낸 상고신청 대법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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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군 가족들이 낸 상고신청 대법서 기각

입력
1990.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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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6일 고이한열군의 아버지 이병섭씨(55) 등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군의 유가족들은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4천9백만원과 항소심에서 추가인정한 사망ㆍ위자료 3천5백만원,등 모두 9천8백만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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