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ㆍ징용ㆍ정신대 총 백만명… 상당수 잔류/65년 보상 “한국 거주만”/미선 일인에 2만불씩재일한국인 단체들은 이번 3세 법적지위 확보문제를 계기로 재일한국인의 전후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전쟁 수행에 동원된 현역병ㆍ군속등은 물론 여자 정신대 원폭피해자 등 사망 또는 부상당한 한국인 가운데 현재 일본에 살고있는 사람은 마땅히 정신적,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한국에 사는 사람만 보상을 받고 일본에서 서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제외된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그들의 목소리이다.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은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다. 65년 한일협정 당시「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유상2억달러 등 5억달러를 받은 것이다. 이 협정 2조1항에는 『양국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에 관한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고 규정돼 있고,2항에는 1947년 8월15일부터 65년6월22일까지 일본에 거주한 일이 있는 한국인은 제외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무상3억달러와 일부로 한국에 사는 피해자들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을 실시했을뿐 재일동포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
71년 제정된 「대일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보상대상을 『일본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기돼 있다.
재일 한국인들은 이같은 양국 정부의 처사,즉 협정자체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서독 이탈리아 등 2차대전 당사국들이 상대국 피해자들에 대한 전후 보상과 사죄를 했으며,일본도 대만출신 구일본군 병사들에 대한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다.
미국은 2차대전 당시 미국에 살던 일본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수용소에 수용했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뜻으로 88년 「시민적 자유법」을 제정,『재미일본인의 강제억류등이 부정의였음을 인식한다』는 조항을 제1조에 넣었고 1인당 2만달러씩 총 15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캐나다 정부도 일본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끝냈으며,서독은 국가보상은 물론 유태인들을 강제 동원해 노역을 시켰던 민간회사들까지도 개별적인 보상을 했다.
일본정부는 74년 인도네시아에서 숨어살던 대만인 일본병사13명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되자 87년 「대만 주민 전몰유족등에 관한 조위금 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대만출신 전사자 및 부상자3만여명에게 1인당 2백만엔씩의 국채를 교부했다.
구식민지 출신 개인에 대한 전후보상으로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런데도 국가간에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재일 한국인의 보상을 외면하는것은 우선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며,도의적으로도 용납될수 없습니다』
박병헌 민단중앙본부단장은 전후 청산을 종결해 한일 두나라가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데도 재일 한국인 전후보상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인 학자들도 일본정부의 조치를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한다. 아아찌(애지)교수는 일본의 전쟁희생자 원호법이 대상자를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구군인,군속등』으로 한정,옛 식민지 출신자의 보상을 외면한것은 국적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나 군속으로 징발돼 사망했거나 부상을 당한 한국인 수는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 재일한국인 보상 대상자가 어느정도 될지 알수 없다.
그러나 지원병제 또는 징병제로 현역병 또는 군속으로 전쟁터에 끌려간 한국인 수가 24만여명에 달한 사실을 근거로 볼때 사망자수는 수만명에 달하며 부상자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후생성 발표에 의하면 24만여명의 한국출신 현역병과 군속 가운데 2만2천1백82명이 사망했고,22만여명이 귀환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후생성에는 4만여명의 사망자 명단이 보관돼 있다는 설도 있으며,행방불명자가 15만명이나 된다는 추계도 있다.
이밖에 전쟁수행 지원을 위해 탄광이나 비행장 건설현장등에 강제 연행된 72만4천여명의 징용자 가운데도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다수 발생했으며,10만명에 가까운 여자 정신대원들의 억울한 죽음도 많지만 역시 정확한 피해자 집계자료가 없다. 분명한것은 전후 동남아지역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근무하다 전범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1백48명이라는 기록 뿐이다.
일본 현역병 또는 군속으로 전쟁에 동원된 한국인이 전범으로 몰린것도 억울한데 그 가운데 23명은 사형,12명은 종신형,46명은 10년이상의 형을 받는등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이토록 억울한 피해를 당한 한국인 가운데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의 상당수가 현재 일본에 살고있다. 그런데도 일본에 살고있다는 이유 한가지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전후처리의 종결을 원하고 국제화 시대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떳떳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형식적으로라도 재일한국인 전쟁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박병헌 민단중앙본부단장은 이번기회에 이 요구를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민단중앙본부에 「재일한국인 전후 보상문제 위원회」란 조직을 만들었으며,앞으로 정확한 피해조사 연구를 계속해 법적 지위 확보문제와 같이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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