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값파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일종인 새로운 개념의 「다가구주택」을 대량 보급 한다는 방침아래 다가구주택의 건설을 촉진키 위해 이 주택을 입주가구수와는 상관없이 단독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권영각건설부장관은 26일 상오 청와대에서 최근의 전세값 파동과 관련된 건설부 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6세대 전후의 독립된 임차세대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1개의 단독주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로서 다가구주택을 많이 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립주택으로서의 다세대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나 단독주택 개념으로서의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기존의 다세대주택과 외형이나 구조상 특별한 차이는 없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분양을 전제로 건설되어 입주자는 각각 주택보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재산세 등을 내지만 새로운 개념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세대를 분리해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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