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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군 어제 첫 공판/“북한 지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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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군 어제 첫 공판/“북한 지령” 혐의 부인

입력
1990.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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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밀입북사건과관련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4ㆍ한양대 무기재료4)에 대한 첫공판이 26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임피고인의 모두진술과 검찰직접신문을 마쳤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들의 방청제한에 대한 항의와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의 적용부분에 대한 논란으로 두차례 휴정했으나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됐다.임피고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전대협의 평축참가는 통일을 앞당기기위한 것으로 감정이나 낭만을 배제하기 위해 전대협에 평축준비위도 결성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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