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안」 강행저지 팽팽 국방위/지자제 최대논란… 민생치안도 현안에 내무위/야,개헌여부ㆍ월계수회 문제 추궁계획 행정위/보안법ㆍ광주보상금 싸고 공방 불가피 법사위국회는 오는 3월6일부터 14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별로 정책질의와 법안심의등 상임위 활동을 벌이게 된다.
여소야대의 4당구도가 거여소야의 민자ㆍ평민 구도로 개편된 후의 첫 국회여서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한 민자당의 독주상황이 예상될 수 있겠으나 쟁점 현안들에 대한 평민당의 대여자세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자당으로서는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이 자칫 신당의 이미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보고 타협과 절충을 통한 새 국회상의 정립을 공언해온 터여서 평민당측 입장의 수용정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시국회의 쟁점법안및 정치사안별 내용을 점검,민자평민간의 줄다리기를 점쳐본다.
○…국방위는 이른바 국방참모총장제 신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국군조직접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불꽃튀는 한판승부가 전개될 예정. 지난해 민정당 발의로 계류중인 이 법안은 국방참모총장을 정점으로 통합전력의 발휘를 보장토록 하는 군구조 개편안(일명 818계획)으로,평민당측은 『3당통합의 후속조치 성격의 군부통합을 실현,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저의』라며 당지도부가 이미 「저지특명」을 하달한 상태. 민자당은 그러나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와 주한미군 철수후의 작전지휘권 행사에 대비,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과거 민주ㆍ공화당측도 흔쾌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만큼 당지도부의 방향조정이 유일한 변수이다.
○…내무위의 경우 지방의회선거법과 경찰중립화법등 현안 법안과 연쇄방화사건등 민생치안문제가 주요 쟁점현안이다. 지방의회선거법은 정당추천제의 허용여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되는데 협상과정에서 광역의회의 경우만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 공산이 없지않다. 평민당측은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비례대표제 도입도 강력히 제기할 전망.
경찰중립화법은 경찰위원회 설치를 내무부 산하로 하느냐,총리실 산하로 하느냐와 독임제와 합의제등 기능과 성격이 논란거리인데 이번 회기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검찰및 안기부등 정부내에서도 입법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며 완강한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
평민당은 민생치안문제중 연쇄방화사건을 대여공세의 호재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방화사건을 3당통합에 따른 부정적 여론의 반증으로 규정,관계관의 인책까지 요구할 태세여서 민자당의 방어가 주목.
○…행정위에서는 서울시의 신설지하철 계획과 관련,지하철 전동차의 구입유찰및 교통대책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며 평민당은 총리실을 상대로 내각제 개헌문제를,박철언 정무1장관에게는 소위 「월계수회」와 「극비방북」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할 계획.
이와함께 행정위의 존폐문제가 소속위원들간에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제 실시로 인해 서울시가 소관부처에서 떨어져나가게 됨에 따라 「이빨없는 호랑이」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때문. 따라서 행정위측은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과 국방위의 안기부를 이관해 존치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특히 안기부법이 개정될 경우 신설될 「국회정보위」 대신 정보위의 기능을 행정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구상도 아울러 심사숙고중.
○…문공위의 최대쟁점은 교육법개정문제. 민자당은 지난해 민정당이 제출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외에도 교련의 후신인 교총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이에대해 평민당은 전교조에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2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51만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법 개정을 청원하고 있다. 이밖에 해직언론인 보상에 관한 법률도 주요쟁점중 하나이나 민자당측이 형평의 이유를 들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며 제3TV 허용문제도 방송제도연구위의 보고서가 나올 경우 관심사안으로 부각될 전망.
○…법사위에서는 광주보상법 처리문제로 한차례의 뜨거운 여야공방이 불가피하다.
광주보상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랄 수 있는 「보상액」 책정문제가 걸림돌.
평민당은 사망자와 행불자 유가족에 대해 3억원씩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민자당내 민정계는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을 고려,1억원 수준의 보상을 하자는 입장.
법사위는 특히 법률개폐특위에 계류중인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까지 다루게 될 경우 어차피 한바탕 논란을 벌여야 한다. 민자당은 현재 이들 법안의 단일안을 성안중에 있으나 각 계파간 이견폭이 의외로 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평민당은 이미 「민주질서 수호를 위한 기본법」이란 대체법안을 내놓았으며 안기부법 개정안도 계류중인 상태.
○…경과위는 정부ㆍ여당의 성장과 안정사이의 경제기조 선택과 관련,정부의 안정정책 후퇴여부를 따지며 백화점 사기세일에 이어 최근 쇠고기 사기세일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온적 소비자보호대책을 여야가 모두 추궁할 예정. 법안으로는 기금관리기본법이 또다시 최대쟁점이 된 셈인데 민자당 출범의 영향으로 대상기금 축소등 계획했던 법안내용이 다소 수정될 전망이어서 여야간의 옥신각신이 예상된다. 재무위는 뾰족한 쟁점은 없고 통화ㆍ물가ㆍ경제력집중 등 단골메뉴의 재연이 불가피.
○…농림수산위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과 농어촌공사설립 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이 「뜨거운 감자」. 이 두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때 민정당에서 발의,현재 계류중으로 농어민후계자 육성과 함께 농어가 소득원을 확충하고 5천억원의 정부출자로 농어촌공사를 설립해 전업농가에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민자당이 밀고 있다. 그러나 「농어민의 집권당 예속화」와 영세농의 「농촌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평민당측 반대논리와 강한 마찰음을 빚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정진석기자>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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