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 신설… 6일 인민대회 개헌안 상정/아사히 신문 보도【동경=정훈특파원】 소련은 새로 도입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선전포고 및 비상사태를 선언할수 있는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총리 대법원장 KGB(국가보안위원회의장) 검찰총장 등의 임면을 최고회의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아사이(조일)신문이 24일 보도햇다.
이 신문은 『소련은 대통령제 도입과 관련한 헌법개정안을 이미 마련,내달 6일께 개최되는 임시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제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대통령 취임을 상정한 것이며,부통령제를 신설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새헌법의 개정안은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대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나 초대 대통령은 임기를 4년으로 해 인민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은 총리 대법원장 KGB의장 검찰총장의 임면을 최고회의에 제안하며 ▲인민대의원대회는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해임할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밑에 「대통령회의」를 설치,이 회의에는 대통령의 추천으로 인민대의원대회가 선출하는 부통령(신설)총리 외무 국방 내무 법무 KGB의장 등이 멤버가 돼 사실상 정부를 지휘하도록 했다.
한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인민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초대 대통령은 4년 단임으로 제한하여 국민 직접선거제가 채택되는 2대 대통령부터는 55년으로하되 중임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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