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4년 단임 대통령 확실/직선 2대부터 5년 중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4년 단임 대통령 확실/직선 2대부터 5년 중임

입력
1990.02.25 00:00
0 0

◎부통령 신설… 6일 인민대회 개헌안 상정/아사히 신문 보도【동경=정훈특파원】 소련은 새로 도입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선전포고 및 비상사태를 선언할수 있는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총리 대법원장 KGB(국가보안위원회의장) 검찰총장 등의 임면을 최고회의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아사이(조일)신문이 24일 보도햇다.

이 신문은 『소련은 대통령제 도입과 관련한 헌법개정안을 이미 마련,내달 6일께 개최되는 임시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제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대통령 취임을 상정한 것이며,부통령제를 신설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새헌법의 개정안은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대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나 초대 대통령은 임기를 4년으로 해 인민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은 총리 대법원장 KGB의장 검찰총장의 임면을 최고회의에 제안하며 ▲인민대의원대회는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해임할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밑에 「대통령회의」를 설치,이 회의에는 대통령의 추천으로 인민대의원대회가 선출하는 부통령(신설)총리 외무 국방 내무 법무 KGB의장 등이 멤버가 돼 사실상 정부를 지휘하도록 했다.

한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인민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초대 대통령은 4년 단임으로 제한하여 국민 직접선거제가 채택되는 2대 대통령부터는 55년으로하되 중임할수 있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