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1년 약정」들어 거절…보험사 제소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제4지구 신반포 한신아파트 입주자 2천6백여가구가 ㈜대한보증보험을 상대로낸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수리비 6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한신제4지구 8∼11차아파트 24개동 2천6백여가구 입주자들은 지난81년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1년도 되지않아 아파트옥상과 벽에 금이가고 물이새자 83년 모두 6차례 시공회사인 한신공영측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한신공영측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는 약정을 들어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관리령상 2년으로 돼있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약정은 당연히 무효』라며 『시공업자가 수리를 거절한이상 피고보험회사는 원고측에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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