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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진출 절차 간소화 추진/5백만불이하 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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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진출 절차 간소화 추진/5백만불이하 심사 면제

입력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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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방안마련정부는 대동구권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5백만달러 이하의 투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 신고만으로 가능케 하는등 진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기업이 이들 지역에 진출할 경우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고 출입국절차도 대폭 간소화 할 계획이다.

24일 상공부가 마련,경제기획원ㆍ재무부 등과 협의중인 「대동구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북방투자사업의 정부심사대상을 현재 1백만달러 이상에서 5백만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특히 1백만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해외투자 사업심의위 심사를 제외하는등 투자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또 국내기업이 이들지역에 진출할 경우 대외협력기금을 우선 지원키로 하고 오는 4월 헝가리국영 전신공사가 발주할 5천만달러 규모의 전자교환기 국제입찰에 국내기업이 낙찰될 경우 이 기금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연내에 수출보험공사를 발족,북방진출에 따른 기업들의 위험부담을 보험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하순 소련과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데이어 폴란드ㆍ체코슬로바키아ㆍ유고슬라비아ㆍ불가리아 등과도 경협위를 구성,투자분위기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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