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미국무부가 지난21일 미의회에 제출한 89년 세계인권상황 보고서중 한국관계부분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제6공화국정부출범이후 고문이나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안사범들에 대한 가혹행위 사례가 없을뿐 아니라 고문주장이 사실로드러난 일도없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또 신문과정에 변호인동석과 변호인접격이 불허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과정의 변호인동석은 수사기관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변호인의 접견을 요구할때 중요수사때문에 지연된 사례는 있었으나 접견자체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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