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공이후 고문 없다”/정부,미 보고서 반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공이후 고문 없다”/정부,미 보고서 반박

입력
1990.02.24 00:00
0 0

법무부는 23일 미국무부가 지난21일 미의회에 제출한 89년 세계인권상황 보고서중 한국관계부분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제6공화국정부출범이후 고문이나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안사범들에 대한 가혹행위 사례가 없을뿐 아니라 고문주장이 사실로드러난 일도없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또 신문과정에 변호인동석과 변호인접격이 불허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과정의 변호인동석은 수사기관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변호인의 접견을 요구할때 중요수사때문에 지연된 사례는 있었으나 접견자체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