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부당임대료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상호합의로 전세값등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는 사례가 속출,전세값의 자율인하조정이 확산되고 있다.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센터」가 설치된 후 22일까지 3일동안 총 31건의 임대료 인하조정이 있었으며 당사자간의 자율조정이 24건,국세청의 권유조정이 7건에 달했다.
광주 지방국세청에 신고된 사례의 경우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자 임대보증금을 1천5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올려 전세를 놓았으나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아 종전세입자와 1천5백만원에 다시 재계약 했다.
서울청의 경우는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이 임대료 인상률이 10%이상이면 세무서에 신고할 것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당초 66%이던 인상률을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편 자율인하와 함께 공식신고도 급증,21일까지 74건이던 신고접수는 22일 1백87건으로 배이상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날 수도권 세무서 소득세과장회의를 열고 전세료 인하분위기가 어느정도 성숙됐으므로 가능한한 당사자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여건조성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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