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3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고 유무상증자실시 검토공시를 했다가 무상증자계획을 취소한 고려시멘트,삼표제작소와 합병비율을 변경한 ㈜한진에 대해 중앙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했다.증관위에 따르면 고려시멘트와 삼표제작소는 지난해 증자계획 검토시 유상증자(당시 할인율 10%)만 실시할 경우 대량실권사태를 우려,무상증자를 병행키로 했으나 12ㆍ12 증시부양책후 시가할인율이 30%이내로 확대되자 무상증자 실시계획을 취소,무상증자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
또 ㈜한진은 대한 종합운수와의 합병비율을 1대1에서 2대1로 변경,투자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했다.
한편 증관위는 시장정보를 누설,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된 증권거래소 안덕원대리의 면직을 요구키로 하고 89년 거래소 위임 감사시 위법매매가 적발된 증권대체결제의 박모대리에겐 감봉 5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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