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협정 「국교」만 신경… “불완전”/“일서 강제징용 책임” 언급없어/영주권,최소한의 생활보장만/70만중 10만명은 숨도 못쉬고 몇십년째 숨어살아재일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법적지위는 다양하다. 크게 나누면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수십년동안 살아온 사람들(정주자)은 4가지 형태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으며,상사직원 공관원 유학생등 일시체류자들은 비자를 받아 살고 있고 불법입국자들은 숨어서 살고 있다.
67만7천여명의 재일한국인 가운데 65년 한일협정의 규정에 따라 협정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32만8천여명(48.6%),82년 일본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일반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27만여명(39.7%)이다. 일부 조총련계 동포 등에게 부여된 특례영주권자가 1만7천여명(2.6%) 그밖의 일반거주자가 5만9천여명(8.8%)이다.
영주권을 갖지 못하고 출입국관리법의 단서조항(126조2항6호)에 따라 재류허가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주권자들보다 훨씬 불리한 지위를 갖고있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들은 실형 7년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때만 강제추방을 당하도록 규정돼있으나 이들에게는 「1년이상」으로 규정돼있어 여간 조심스레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보다 더 딱한 사람들은 아무런 지위도 갖지못한 사람들이다. 해방전부터 일본에 살면서 생활기반을 잡은 많은 한국인들이 해방직후 가족면회 재산정리 가족인솔 등의 이유로 일시귀국을 했다가 6ㆍ25동란이 터져 재입국을 하지못하고 있다가 휴전후 밀항으로 일본에 불법입국한 것이다.
또 전후 극도로 혼란한 경제공황속에서 살길을 찾아 특공대선박을 타고 밀항한 사람도 많다. 이들은 4가지 재류자격중 한가지도 얻을길이 없어 몇십년 동안을 숨어서 숨도 제대로 못쉬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수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지만 재일한국인 사회에서는 그 가족까지 합쳐 5만∼10만명이라고 보고있다.
일본측은 공식적으로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적으로는 『협정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므로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일한국인들은 『그들도 협정영주권자들과 똑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졌고,개인사정으로 일시귀국했다가 한국전란때문에 발이 묶였던 사정을 감안해 영주권을 주는 것이 도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토록 복잡한 법적지위문제 이외에도 한일협정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일한국청년회(회장 안형균)는 65년 협정을 『당연한 권리로서 영주권을 따낸 것이 아니라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얻어내는데 그친 불완전한 협정』이라고 규정한다. 일본의 전쟁책임 및 전후 문제처리 책임에 대한 언급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한 외교관도 『70만명에 달하는 재일한국인을 다스리는 특별법 하나 없이 일반외국인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법등 각분야의 일반법률로 한국인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큰 모순』이라고 말한다. 일본이 자국의 정책 수행을 위해 징발해 일본에 데리고 왔거나,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살길을 잃어 흘러들어 온 사람들을 국적이 달라졌다고 해서 일반외국인과 동일시하는 발상자체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그는 개탄했다.
무국적 상태의 불안한 지위하에서의 생활이 10여년 지속된 65년에야 한ㆍ일 두나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정이 체결돼 겨우 영주권을 얻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는 협정의 주목적이 국교정상화와 대일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획득은 부수적인 문제로 처리되고 말았다.
『혁명직후 국가재건사업에 총력을 쏟아야했던 정부로서는 우선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처지였고,둘째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몇억달러의 돈이 아쉬웠기 때문에 법적지위 문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주일대사관의 또 다른 외교관은 당시의 회담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국교정상화는 양국이 서로 급한문제였지만 한국은 그것 이외에 청구권과 재일문화재 반환문제가 더 시급했고,일본은 어업문제(이승만라인)와 재일한국인 문제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 졌으리라는 견해이다.
그는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에서 3세문제를 25년 이후로 미루어둔 것은 두나라간에 암묵적으로 이해타산이 일치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정부로서는 불안정한 법적지위협정의 조항을 개정할 계기와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3세문제에 여유를 갖기 원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역설적인 결과론이지만 법적지위문제를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리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므로 차제에 완전한 지위를 따내기만 한다면 만시지탄이 있는대로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동경=문창재특파원>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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