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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관련 하루3.78명꼴 구속/변협 발표 「89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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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관련 하루3.78명꼴 구속/변협 발표 「89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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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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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구속자 88년보다 3배 증가/강제 연행ㆍ변호인접견 금지 사례등 속출/각종 집회ㆍ시위ㆍ쟁의행위 원천봉쇄 일쑤대한변협이 23일 발표한 「89년도 인권보고서」는 인권상황을 ▲신체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등 13개부문으로 나누어 각부분마다 전문변호사들의 분석과 평가를 종합했다.

대한변협은 이 보고서에서 『6공정부는 새로운 헌법체제와 민주화의 시대이념에 부합하는 제도적개선에는 별다른 성의없이 인권문제를 새헌법체제에 도전하는 반체제 활동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6ㆍ29이후 부분적으로 개선되있던 인권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체의자유(김한주변호사)=6공출범이후 시국관련구속자는 2천94명,하루평균 3.78명으로 5공시절 하루평균 1.61명보다 2배가 넘는다.

89년1월부터 8월까지 시국관련구속자는 ▲집시법 2백56명 ▲형법 2백93명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법 32명 ▲국보법 1백84명 ▲폭력 4백85명 ▲노동쟁의조정법 등 기타 65명 등 모두 1천3백15명으로 88년 전체구속자 7백79명보다 2배가까이 된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3백42명으로 88년보다 3배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전국법원의 영장기각률이 7.34%에 불과한데서도 드러나듯이 법원과 검찰이 불구속수사원칙을 망각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돼왔다.

특히 수사기관에 의해 임의동행 및 긴급구속을 가장한 영장없는 강제연행,가혹행위사례ㆍ변호인접견권침해 등 각종 위법사례가 속출해왔다.

◇집회ㆍ결사의 자유(윤종현변호사)=지난해에는 국민의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에 의해 심각하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문익환목사 방북사건을 계기로 전개된 공안정국하에서 좌경척결의 명분아래 재야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각종집회와 시위는 원천봉쇄당하기 일쑤였다.

지난해 4월28일 효력이 발생한 개정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금지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았으나 경찰이 금지통고제도를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원천봉쇄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당초 기대에는 미흡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8월사이의 집시법위반 구속자가 2백56명에 달해 88년 한해동안의 2백19명을 앞지르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노동자의 권리(김선수변호사)=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4백9명으로 하루평균 1.68명이 구속돼 5공시절 하루평균 전체 시국관련 사건구속자 1.67명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월 공안합수부가 설치된 이후에는 쟁의사업장에 대한 경찰력투입이 일상화돼 노조간부들이 대량 구속되었고 노동상담소 및 노동관련단체들의 활동가들이 제3자개입 금지조항이 적용돼 무차별 구속됐다.

◇반민주악법개폐의 진전상황과 사례(천정배변호사)=6공출범후 반민주악법개폐에 국민적 요구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사회보호법 및 집시법이 미온적으로 개선된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13대 국회들어 처리된 법률개폐안은 의원발의 3백40건,정부발의 78건,국민청원 20건 등으로 11대ㆍ12대국회에 비해 양적으로 5배이상 증가한 반면 악법개폐안에 대해서는 모두 37건을 심사해 이중 19건만 처리하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안기부법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보다는 침해하는 동시에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개폐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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