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 난립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이 엄격해지고 불법ㆍ변칙영업방지를 위한 증권감독원의 검사활동이 강화된다.재무부는 23일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중 전문인력요건을 강화,증권관계분야의 박사 및 교원 등을 전문인력으로 인정하는 현행기준을 투자자문 관계분야의 박사 및 교원으로 강화했다.
재무부는 88년 4월 29개 투자자문회사가 등록,18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말 현재 79%인 23개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3개사가 추가등록 하는등 투자자문회사의 난립 및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같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증권감독원의 수시검사를 강화,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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