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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부당할인 4개 보험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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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부당할인 4개 보험사 징계

입력
199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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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23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자동차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준 제일화재등 4개 보험사에 대해 대리점 업무정지등 모두 80건의 징계조치를 했다.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제일화재는 보광택시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을 이 회사의 손해율에 반영,보험료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않아 5백36만원의 보험료를 적게받는등 각종 업무,영업,재산상황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대리점 업무정지 2건등 모두 21건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또 동아생명(15건) 어메리칸 홈 어슈어런스(AHA) 한국지사(19건) 씨그나화재 한국지사(11건) 등도 징계조치를 받았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자동차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6개 손해보험회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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