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억제ㆍ교정효과 없어”… 여성단체선 반발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온 간통죄(형법제241조)에 대해 검찰이 폐지를 찬성함으로써 법무부가 개정작업중인 형법의 간통죄부분은 페지쪽으로 기울어지게 됐다.
대검은 22일 법무부가 의견조회한 형법개정시안에 대해 『형법은 개인의 사생활질서,특히 성에 관계되는 사적윤리에는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간통죄의 폐지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개정형법의 조문화작업에 앞서 최종적으로 대검에 의견조회했는데 대검은 그동인 검찰연구관 4명을 동원,일선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결론을 내린것.
이로써 간통죄는 지난해 9월 법무부의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형법개정시안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한데 이어 감찰에서도 페지의견이 나옴에 따라 지난 85년6월 형법개정작업이 시작된 이래 계속돼온 존폐논쟁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됐다.
법무부는 대검이낸 개정의견을 취합,3월중 형법개정안을 확정해 공청회ㆍ당정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간통죄폐지의 근거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은 개인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간통행위를 형사처벌치 않고 민법상 책임을 지우는게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또 간통죄를 그대로 둘 경우 양순하고 선량한 사람보다는 복수심많은 사람만을 보호하게돼 법집행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형사정책적으로 볼때 범죄억지효과나 교정의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관계자는 『간통죄 처벌은 행위자의 인격실추는 물론 일생을 파멸시킬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자녀 등 가족전체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제에 있어서도 간통죄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위자료청구 등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위협ㆍ공갈의 합법적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ㆍ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여성단체 등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는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불리한 점을 감안할때 여자배우자의 법적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공청회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신재민기자>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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