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규제해도 셋집공급 안줄어/일원화된 부동산정보 공개필요/「동결」 대신 「적정요금 고시」 검토를국토개발연구원이 주관,경제기획원과 건설부의 후원으로 열린 「임대료안정 및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학계 금융계 주택건설업계 언론계 경실련 YMCA등 시민단체 및 시민대표가 참석,약 8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분과 주택가격안정과 가수요 억제를 위한 공급체계개선(주제발표자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제2분과 임대료 등록및 조정제도화 방안(주제발표자 고철〃)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분과별로 옮겨본다.
▷제1분과◁
▲권동수(주택은행 부행장보)=청약예금 가입자에게만 분양토록 돼 있는 주택공급체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경우 무주택자를 어떻게 한정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방1칸 부엌 하나 화장실 1개의 형태인 9평이하 주택에 여러 식구가 살고 있을때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대신 자기집이 있으면서 돈이 모자라 남의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투기적 주택소유자로 보여지므로 유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주택자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에 대한 전산망을 만들어야 한다.
또 주택청약예금 기존가입자의 기득권을 고려,전체공급물량의 50%를 선별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를 예금가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배병휴(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주택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주택등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독과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정보를 일원화ㆍ객관화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주택과 관련된 행정체계의 일원화도 시급하다. 정책수단별로 주무부처가 달라지겠지만 큰 줄기는 한 기관에서 책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투기꾼에 대한 단속은 검찰과 국세청이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가려서 단속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주택소비자들도 자위권과 방어권을 발동해 피해를 막아야 하며 주택산업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심현영(현대산업개발 사장)=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면 주택건설업자들이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설자금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채권입찰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채권입찰제는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주택건설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복잡하기 짝이 없는 주택건설 인ㆍ허가 절차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이근식(경실련대표ㆍ서울시립대교수)=전세값 폭등과 이로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민자당 관계자들이 토지공개념ㆍ금융실명제등 개혁조치의 실시를 연기 혹은 보류한다는 발언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국민들에게 개혁조치시행에 대한 의지가 바뀌지 않았음을 천명한다면 부동산가격은 다시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
▷제2분과◁
▲이덕승(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최근들어 시민중계실에 접수되는 전세보증금 관련 상담중 집을 비워 달라는 것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요구에 따른 분쟁이 대다수였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계약경신 거절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임대료 등록제등 임대료 규제정책의 도입을 집주인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 추세가 계속되면 3월 이사철을 맞아 대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시적 특별법제정등 긴급대책을 최단시일내에 수립,이사철이 되기전에 혼란을 막아야 한다.
▲하성규(중앙대교수)=임대료통제(동결) 방안은 극약처방이다. 전쟁발발등 국가변란기에 사용됐던 것이 외국의 예이다. 통제정책을 통해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임대료인상을 동결시킬때 극심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통제가 아닌 규제정책으로서 임대료폭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능한 규제정책의 하나로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제안하고 싶다. 공정임대료제도란 집주인이 먼저 임대료를 제안하고,이를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기관이 나서서 조정한 뒤 그래도 중재가 안될때는 평가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식이다. 이때 각 과정과 절차가 아주 세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정돼 있어 분쟁의 소지가 적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같은 분쟁을 풀어나갈 공식적인 절차도 없고,전담기관도 없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또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와 보호받지 않아도 될 세입자를 명확히 구분해 규제정책을 써야한다. 도시극빈자와 중소득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고소득 임차인은 정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임대차보호기간이 현행 2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도 주택규모ㆍ형태ㆍ주거지역을 감안,세부적이고 신축성을 두어야 한다.
▲송철수(전국부동산 중개인협회 감사)=임대료 규제정책에 반대한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방안을 검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집을 비우라는 요구가 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물량은 크게 줄어들어 세입자문제는 더욱 처리하기가 곤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달동네의 임대주택이란 세입자도 영세하고 집주인도 영세한데 어떻게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주택공급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므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법상의 각종 제한을 완화해주고 단독주택도 고층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정숭호ㆍ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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