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대기업 28중소 17일/주요쟁점 임금 61단체협약 8둘다 31%/노조집행부 젊을수록 외부개입 늘어나우리나라의 노사분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사모두 교섭력에 자신을 가져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가 지난해 상반기중 노사분쟁을 경험했던 4백22개 업체의 인사ㆍ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89년 상반기 노사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업기간은 평균 20일로 집계됐으나 대기업이 28.38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16.95일,소기업은 17.77일로 나타나 대기업의 파업기간이 훨씬 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장폐쇄기간도 평균이 29.25일인데 대기업이 33.56일로 역시 중견기업(31.56일)과 소기업(26.96일)보다 길었다.
이같은 현상은 대기업에서는 노동자측이나 사용자측이 모두 자신의 힘을 과신함에따라 합리적인 교섭보다는 물리적인 힘겨루기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노조집행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외부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노조자체의 요구 조건도 무리한 것이 많아 분쟁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분쟁기간중 외부세력의 개입이 있었다고 답한 업체는 전체의 32.0%로 나타났는데 노조집행부의 평균 연령이 20∼25세인 곳은 무려 80.0%가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응답,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조간부 연령별 파업기간을 보면 20∼25세인 경우 평균 파업기간이 26.25일인데 비해 26∼30세는 21.72일,31∼35세는 19.93일,36∼40세는 9.5일로 나타나 노조집행부의 연령이 높아갈 수록 분쟁종결노력이 커 분쟁기간도 단기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쟁의발생전의 교섭 횟수는 평균 3.23회,교섭 기간은 평균 2.59일로 나타나 쟁의발생전 노사간의 교섭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이는 노사양측이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양보와 타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쟁의발생전의 단체교섭은 최고의사 결정권자가 창업주인 경우 2.32회에 그친 반면 2세경영자는 2.72회,전문경영인은 2.89회로 비교적 창업주가 노사협상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9년 상반기 노사분쟁의 주요쟁점 사항은 임금협상이 60.8%,단체협약경신이 7.7%,두가지 사항 모두가 31.5%로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쟁점사항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조측의 쟁의행위는 그 유형을 집계(중복)한 결과 응답업체의 36.0%가 파업이 발생했고 태업이 32.7%,사내농성 44.6%,가두시위 19.4%,준법투쟁 33.4%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용자측의 쟁의대항수단인 직장폐쇄는 응답업체의 7.3%였다.
노사분쟁중의 임금은 74.9%가 지급했으며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25.1%에 불과,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사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3.8%가 노노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전문경영인이 최고의사 결정권자로 있는 기업과 노조집행부의 평균연령이 낮은 곳에서 더욱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생산 및 수출차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간접생산 손실액이 1백만∼1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5.9%였고 64.1%는 1억원 이상이라고 밝혔으며 1백억원 이상이라는 업체도 9.0%에 달했다. 수출차질액에서는 10만달러 미만이 27.9%였고 50만달러 이상인 곳이 반수이상을 차지했는데 1천만달러 이상이라고 대답한 업체도 11.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노사문제의 근본원인은 「근로자의 무책임한 요구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0.7%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17.9%,「문제해결을 위한 경험이 없어서」가 14.8%,「사용자의 경직된 사고방식때문」이 13.7%,「정당정치에서 근로자의 요구와 주장이 수렴되지 않기 때문」이 13.0%의 순으로 지적돼 노사문제의 근본원인을 기업외적요인 보다 기업내적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았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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