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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선거운동 제한 완화/민자 소위/개인 연설회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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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선거운동 제한 완화/민자 소위/개인 연설회 등 허용

입력
199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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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 공개장소 방문도/운동원 숫자 대폭 현실화민자당은 21일 하오 당지자제소위(간사 김종호의원)를 속개하고 지방의회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논의,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한편 선거운동원수를 대폭 늘리는 등 현행규정의 각종 제한들을 현실에 맞게 크게 완화토록 했다.

이날 소위가 마련한 선거운동방법은 개인연설회를 금지한 현행 규정을 고쳐 광역단체의 경우 선거구내의 읍ㆍ면ㆍ동수 만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단체에서는 선거구내의 투표구수 이내에서 개인연설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인연설회의 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정했으며 연사는 후보자를 포함,3인 이내로 규정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합동연설회의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또 연설회장에서의 어깨띠 리본 등의 패용과 후보자에 대한 연호행위를 금지한 현행규정을 고쳐 이를 할 수 있게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선거구의 인구수에 따라 엄격히 제한돼 있는 선거운동원수를 대폭 현실화,선거사무소에 15인,선거연락소에 5인,투표구마다 3인이내를 둘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경우 한 후보당 운동원수가 광역단체는 1백인,기초단체는 20인 남짓될 것으로 보인다.

또 후보자의 호별 방문은 노인정 마을회관 관공서와 함께 현행대로 금지하되 관혼상제 등 의식장소의 시장 백화점 상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의 방문은 허용토록 했다.

후보자의 홍보물도 현행 1회 제한을 고쳐 3종이내로 3회까지 배포할 수 있게 했으며 장수는 매회 유권자수 만큼으로 정했다.

인쇄물의 규격은 8절지 이내로 한정하고 ▲연설회장 ▲선거사무소 및 연락사무소 ▲우편배달 등의 배포방법을 허용하되 가두배포는 계속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소위는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연락사무소 설치 ▲기초단체 입후보자 추천인 수의 예외적 완화 ▲기탁금 국고환수기준의 대폭인하 ▲광역 및 기초단체의회 동시실시에 대비한 시행령 마련 등 세부규정을 확정했으며 입후보자의 거주요건과 관련,첫 선거에 한해 90일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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