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연합=특약】 소련 최고회의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은 최고회의채택법안의 거부권,공화국 의회가 확정한 법률의 취소권,비상사태 선포권 등을 지닌 6년 임기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이날 개헌안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최고회의내 위원회의 일원인 세르게이ㆍ스탄케비치의 말을 인용,이같이 보도했는데 심의중인 대통령제 법안은 이미 보고서 형식으로 공산당과 정부내에 회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4면>관련기사4면>
스탄케비치 최고의원은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소련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제한 조항을 상당수 채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과 프랑스 국가원수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트3국출신 최고의원들은 이같은 대통령제법안이 공화국의 연방탈퇴권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민족주의 운동단체들을 탄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스탄케비치의원은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