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연안기자】 부산고법제 1ㆍ2형사부(재판장 김신택ㆍ송기방부장판사)는 21일 5ㆍ3동의대사건 피고인 6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주동자 윤창호피고인(23ㆍ전자통신2)의 항소를 기각,1심형량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오태봉피고인(26ㆍ철학4)에게는 1심선고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20년형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오피고인 등 8명(구속6ㆍ불구속2)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이준경피고인(23ㆍ철학3ㆍ징역7년선고) 등 구속자 19명에게는 1심보다 형량을 낮추어 선고했고 39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주동자 윤피고인 등 41명(구속10ㆍ불구속31)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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