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소속 해직교사 5백여명은 20일 하오1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교육악법 개폐 등을 요구하며 40여분간 연좌농성 하다 강제해산 됐다.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이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을 정권유지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 예상된다』며 ▲1천5백여 해직교사의 복직 ▲전교조 합법화 ▲교원의 노동3권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에앞서 이날 상오10시께 지난해 8월5일부터 교육관계법개정 지지서명을 받아온 51만명의 명부를 박석무의원(평민)에게 전달,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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