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구속… 뇌물 거래여부 수사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 연봉파출소 노재섭순경(36)을 공용 서류은닉ㆍ업무상횡령ㆍ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노순경은 지난80년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마포경찰서 수사계 송치담당으로 일하면서 84년10월 조모씨(40)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등 57건의 사건수사기록을 송치하지않고 사건기록부에만 서울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처럼 허위기재한뒤 수사기록을 빼돌려 집에 보관해왔다.
노순경은 또 87년6월 임모씨(43) 등 4명의 도박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현금 62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모두 2백20만원의 압수현금도 횡령했다.
노순경은 지난1월 서부지청이 구속피의자 박모씨의 도박사건 처분결과를 보내달라고 하자 「의견서를 찾을수 없다」고 허위보고하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적발을 피해왔는데 지난9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빼돌렸던 42건의 수사기록을 친구 김모씨(36ㆍ서울 양천구 신정동)집 등에 옮겨놓기도 했다.
검찰은 노순경이 사건을 백지화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기록을 송치하지않은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 여부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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