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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과세 방지등 규정 한ㆍ파 조세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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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과세 방지등 규정 한ㆍ파 조세조약 체결

입력
199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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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폴란드정부간에 이중과세방지 등을 골자로 한 조세조약이 최근 체결됐다.20일 재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2∼1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양국정부대표(한국측 수석대표 백원구 재무부제2차관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조약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담을 가진 끝에 조세조약안에 완전 합의,가서명했다.

폴란드와의 조세조약은 공산권국가로는 헝가리에 이어 두번째로,앞으로 양국간의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ㆍ시행(정식서명 연도의 1월1일부터 소급적용)케된다.

이번 조세조약의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한국기업이 폴란드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한국기업의 사업소득은 폴란드에 지점을 둔 경우에만 폴란드에서 과세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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