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미만 3명… 2∼5인중선거구 광역/정수 10∼15명… 5개시만 30명 상한 기초/민자소위,지자제 선거구ㆍ의원정수안 확정민자당은 20일 하오 지자제선거법 소위(간사 김종호의원)를 열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및 의원정수를 논의,광역자치단체(특별시ㆍ직할시ㆍ도)는 2백97개 선거구에 8백48명을,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는 2천6백99개 선거구에 3천9백19명의 지방의원을 두도록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30만미만인 시ㆍ군ㆍ구는 3인을 뽑고 30만명을 넘으면 20만명마다 1인을 추가토록 했으며 1개의 행정구역(시ㆍ군ㆍ구)이 두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를 갖고 있을 때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3인씩을 뽑되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가 7만명 미만일 때는 2인을 선출토록 했다. 이에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2∼5인의 중선거구제가 됐다.<관련기사3면>관련기사3면>
소위는 또 직할시의 의원정수 하한선을 20인으로 하고 제주도는 17인으로 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ㆍ군과 구를 나눈 2원적 기준을 마련,시ㆍ군의 경우 인구 2만명 미만의 읍ㆍ면ㆍ동에서는 1인을 뽑되 2만명이 넘으면 2만명마다 1인을 추가 의원정수를 10∼15인으로 하되 인구 50만명이 넘는 성남 부천 전주 울산 마산 등 5개시는 의원정수상한선을 30명으로 했다.
구의회는 ▲인구 10만 미만은 12인 ▲10만∼30만 미만은 2만5천명마다 1인씩 추가선출하고 ▲30만∼50만 미만은 4만명마다 1인씩 추가키로 했다.
소위는 이밖에 시ㆍ군에서 인구 2만명 미만인 면ㆍ동의 경우 2개 이상의 면ㆍ동을 합쳐 1개선거구로,구의 경우 2∼3개동을 합쳐 1개 선거구로 해 2∼4인씩 선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인구는 65개,3인구는 2백13개,4인구는 16개,5인구는 3개(광주북ㆍ대전중ㆍ제주시)가 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의회에서 1인구는 1천8백95개,2인구는 4백1개,3인구는 3백90개,4인구는 13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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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및 기초자치단체 의원정수
광 역 기 초
서 울 127 543
부 산 50 248
대 구 28 145
인 천 24 117
광 주 20 75
대 전 20 101
경 기 113 491
강 원 53 268
충 북 38 169
충 남 55 237
전 북 53 270
전 남 74 347
경 북 88 427
경 남 88 426
제 주 17 55
계 848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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