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밀 세무조사「부당임대료 신고센터」가 20일 서울등 전국 6대도시의 일선 세무서에 일제히 설치되자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횡포와 억울함을 호소,신고하는 민원이 첫날부터 접수창구에 쇄도하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ㆍ부산 등 6대 도시의 55개 세무서에 「신고센터」가 설치된 첫날인 이날 하룻동안 서울지역 31개 세무서에만 총2백12건의 문의및 방문상담이 접수됐으며 이중 107건은 공식 신고됐다.<관련기사9면>관련기사9면>
특히 영세서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도봉ㆍ관악지역과 전세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ㆍ서초ㆍ개포ㆍ강동 등 강남지역 세무서에는 평균해서 15건정도씩 접수돼 타지역보다 전세값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세무서에 이날 집주인을 공식 신고한 선모씨(40ㆍ관악구 신림3동)는 오는 2월말로 전세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상의조차없이 이미 다른 사람과 값을 올려 계약해 놓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중이며 『1천6백만원이던 전세금을 1년만에 2천5백만원으로 56%(9백만원) 올린 것도 부당하지만 상의조차 없이 퇴거를 요구해와 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상계동.월계동 등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도봉세무서의 경우 월계동 아파트주민들이 세무공무원들의 현지 출장을 요구하는가 하면 『10% 이상으로 올려 세놓으면 세무조사를 정말 받게 되느냐』는 식의 집주인들의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신고된 집주인에 대해서는 21일부터 부동산투기 조사요원을 투입,정확한 실상파악에 들어가 최근 2개년간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관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