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수ㆍ축협 등 농수산관련 7개 단체 중앙회장(대표 한호선농협중앙회장)및 산하조합장 일동은 20일 농림수산 관련단체 임원들의 지방의회진출(의원겸직)을 금지하는 관계법(지방자치법 제33조 1항6호)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들은 이 청원서에서 『농림수산 관련단체 임원의 지방의회 진출금지는 농어민 등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 조치로,낙후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도 적절치 못하며 타산업 관련단체 임원들의 의회진출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원서에 서명한 단체는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축협중앙회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ㆍ인삼협동조합중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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