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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찰은 고객에 대한 사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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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찰은 고객에 대한 사기”(사설)

입력
199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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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바겐세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낙착되었다. 서울형사지법은 19일 서울시내 6개 대형백화점의 실무판매책임자 6명에 대한 사기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들 백화점의 변칙세일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피고인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우리는 서울형사지법의 이러한 판결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얼핏 납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보도에 의하면 1백19만원에 팔아오던 여성코트의 값을 세일기간중 2백38만원으로 허위기재한 뒤 50%를 할인,1백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등 방법으로 백화점당 6억∼3억원의 차액을 챙긴 행위가 어떻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물론 재판부의 판결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우선 1심판결은 실질적으로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마치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고 이를 신문등에 과대광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엄격한 법해석에서 나온 판결인 줄 안다.

다만 우리는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이 시장이나 노점상도 아니며 고객에서 신뢰성을 주는 공공의 상점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왜 외면했는지 의문이다. 본디 계약이란 신입과 승낙에 의해 성립되는 법이다. 쉽게 말해 정찰제를 표방한 것을 신입으로 친다면 고객이 이를 구입한 행위자체는 승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신입 자체가 거짓일 때 분명히 고객을 속이는 기만행위가 아닌가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형백화점과 같은 공공상점에서 불특정한 다수인에 대한 기만행위는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속임수 바겐세일사건이 엄격한 의미에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치면 왜 경제기획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선의의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바겐세일이 어떻게 고발대상이 되지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선고는 1심 판결이고 앞으로 검찰이 항소ㆍ상고할 경우 고법ㆍ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형식논리에 치우친 1심판결이 확정될는지 여부는 더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덧붙여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형사처벌만능사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검찰이 행정적 제재에 맡길 일을 일일이 수사 입건해서 꼭 형사처벌을 해야 속이 후련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세값,사글세값이 오른다고해서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해결방법은 아니다. 검찰권을 발동하고 국세청의 세무사찰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고객이나 소비자단체의 불만이나 분노가 있다면 행정당국이 취할 제재조치가 얼마든지 가시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번 속임수 바겐세일이 무죄가 되자 어느 백화점에서 결백을 주장,거꾸로 선전하고 나선 것은 도저히 용납될 일이 아니다. 「손님은 하느님」이라는 상식이 왜 정착되지 못하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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