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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설 임대아파트 보험가입 무주택자 입주

입력
199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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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안마련… 관련규칙 곧 개정/주로 18∼25.7평형/임대료산정 자율에 맡기기로앞으로 일정기간 이상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이면 보험회사가 건설하는 중형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최근의 주택 전ㆍ월세 가격폭등등 주택문제가 중ㆍ대형아파트의 공급부족에서 기인했다는 판단에 따라 자금이 풍부한 보험회사들을 주택건설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이들이 짓는 아파트는 보험가입자로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우선 임대공급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업무용 부동산외에는 부동산투자를 할 수 없는 보험자산운용에 관한 준칙과 ▲건설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당국자는 보험회사들이 가급적 물량부족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전용면적 18∼25.7평 사이의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되 원할 경우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대형아파트 건설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회사들이 짓는 주택은 전량 임대공급토록 해 중ㆍ대형아파트 임대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임대료산정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보험회사가 짓는 아파트도 주택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공급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보험업계가 이에 반대하는 바람에 보험장기 가입자중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업계에 의하면 삼성생명 대한생명등 6개 대형생명보험회사들은 금년중 1천억원의 재원을 투입,이미 확보해 둔 토지에 아파트건설 계획을 수립중이며 도심재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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