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및 상가 빌딩 등의 임대료 안정을 위해 20일부터 한달간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등 6대도시를 대상으로 임대소득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실태조사 과정에서 두자리수 이상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된 임대자 및 이를 부추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관련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9일 「주택전세 상가 빌딩 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한 세무대책」을 발표,특히 고급주택이나 많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큰 임대업자와 부동산중개인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대상으로 분류해 오는 4월중순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를 위해 이날 전국 6개 지방청의 직세국장 및 서울등 수도권지역의 세무서장을 긴급 소집,주택ㆍ상가의 임대실태 조사방법과 단계별 조사요령을 시달했다.
국세청은 또 20일부터 전국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부당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세입자들로부터 전화 또는 서면신고를 받아 우선해서 처리해주는 동시에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임대실태 조사결과,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련 가구원의 주택보유 상황 및 최근 2년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상황을 종합분석,탈루된 임대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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