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9일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제출법안은 물론 민자당 제출법안도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입법활동에 대한 정부견해가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입법 총괄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노대통령은 『토지공개념관련 법률의 시행령과 지자제관련 법령을 제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적기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해야한다』면서 『통상관계법률,민ㆍ형사 소송절차 등 공산권 법제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평통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평통은 각계의 중구난방식 통일논의가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을 축으로 해서 전개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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